1. 국내 드론 비행 규정 개요**키워드: 항공법, 등록의무국내에서 드론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항공법’에 따라 체계적인 등록의무와 비행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 등록대상은 무게 250g 이상인 드론으로, 국토교통부에 온라인(www.k-uas.kr)으로 제작·수입·판매 정보를 등록하고 비행자격증(온라인 안전교육 수료증)을 취득해야 합니다(항공법 제33조). 비행고도는 해발 기준 150m 이하로 제한하며, 시계밖(Visual Line of Sight) 조건에서만 운용 가능합니다. 또한, 비행 전 드론 및 조종기 배터리 잔량, GPS·컴퍼스 캘리브레이션, 비행로그 저장장치 정상 작동 여부를 포함한 ‘사전 점검 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행 속도는 최대 수직 상승 3m/s, 수평 이동 15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