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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 안전 규정 및 해양법규 안내

juinfo 2025. 7. 7. 18:50

드론 비행 안전 규정 및 해양법규 안내

1. 국내 드론 비행 규정 개요

**키워드: 항공법, 등록의무
국내에서 드론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항공법’에 따라 체계적인 등록의무와 비행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 등록대상은 무게 250g 이상인 드론으로, 국토교통부에 온라인(www.k-uas.kr)으로 제작·수입·판매 정보를 등록하고 비행자격증(온라인 안전교육 수료증)을 취득해야 합니다(항공법 제33조). 비행고도는 해발 기준 150m 이하로 제한하며, 시계밖(Visual Line of Sight) 조건에서만 운용 가능합니다. 또한, 비행 전 드론 및 조종기 배터리 잔량, GPS·컴퍼스 캘리브레이션, 비행로그 저장장치 정상 작동 여부를 포함한 ‘사전 점검 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행 속도는 최대 수직 상승 3m/s, 수평 이동 15m/s 이하로 유지하고, 인구 밀집 지역·관공서·교통량이 많은 도로 위 30m 이상 이격한 거리에서 비행해야 합니다. 야간 비행 시에는 전방 300m 가시거리를 확보하고, 전·후·좌·우 모두 점등등화(前後白색·左右赤색·후미紅色·지상반사白色)를 장착해 시인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2. 해양법규 및 해안선 비행 허가

**키워드: 해사안전법, 해양경계
해안선을 따라 드론을 운용하려면 해양수산부 소관 ‘해사안전법’과 조례에 따른 해양경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연안(기준점으로부터 500m 이내)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비행계획서(비행일시·구간·고도·목적)를 제출하고, 해상교통로·항만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상 이격해야 합니다(해사안전법 제56조). 공공 해양보호구역·해양공원 내에서는 별도 허가가 필요하며, 해상풍력단지·어업작업구역에서는 제한구역으로 비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공중통신망 사각지대(해상 LTE 음영)에서는 비행 전 RTL(Return to Launch) 고도를 50m 이상 설정하고, FPV(First Person View) 영상 송수신 장치의 자동 저장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또한, 해안 해빙기(2~4월) 및 폭풍주의보·조류격류(유속 2.5m/s 이상) 때는 비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기상예보, 해무·안개 지도를 사전 확인해 안전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안전 절차 및 리스크 관리

**키워드: 안전절차, 사고예방
드론 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절차는 사전·중·사후 점검으로 구성됩니다. 사전 점검에서는 비행 전 30분 이내에 기상(풍속≤8m/s·강수확률≤20%), 배터리 잔량(조종기 포함 90% 이상), 페이로드 적재량(허용중량 90% 이하) 등을 점검합니다. 비행 중에는 ‘Low Battery Return’(이탈경로 30% 이상 남도록) 기능과 ‘Geofence’(반경 500m 이내 제한) 설정을 필수화하며, 실시간으로 RSSI 신호 강도(≥-70 dBm), GPS 신호 위성 수(≥10개), HDOP(≤1.5) 지표를 모니터링합니다. 사고예방을 위해 비행 속도를 최대 절반(수평 7m/s, 수직 1.5m/s)으로 낮추고, 주변 장애물(크레인·선박·어망) 탐지센서 활성화 및 자동 회피 기능을 사용합니다. 사후 점검에서는 비행 로그(Flight Log)를 분석해 비행경로 편차(±5m), 높이 변화(±2m) 오차 여부를 검토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비행사고 보고서’를 작성해 국토부·해양수산청에 7일 이내 보고합니다.

4. 교육·운영 및 비상 대응

**키워드: 교육운영, 비상대응
지속적인 교육운영을 위해 연 2회 이상 드론 안전·법규 교육(온라인 4시간, 현장 8시간)을 실시하고, 조종사 자격갱신(2년마다)과 모의 비상훈련(분기별)도 병행합니다. 비상대응 시나리오는 ‘通讯두절’, ‘배터리 이상’, ‘기체 손상’, ‘조업장 접근’ 등 4가지 상황으로 구분하며, 각 상황별 표준작업절차(SOP)를 매뉴얼화해 모든 운영자가 숙지합니다. 통신두절 시 ‘RTH(Return to Home)’ 모드를 자동 활성화하고, RTK GPS로 백업 위치를 확보하며, 기체 손상 발견 시 지상대기 20m 유지 후 착륙 지점 확인 절차를 수행합니다. 비상 시 연락체계는 현장 책임자→운영관리자→국토교통부 콜센터(☎1588-0000)→해양수산청 24시간 상황실(☎1644-9079) 순으로 30분 이내 보고하며,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로그·영상·운영 기록을 30일 보관합니다. 이러한 비상대응 체계를 기반으로, 해안선 드론 비행 업무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